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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3

보복운전 기준 어떻게 되나요?

A차량이 위법행위를 해서
B 차량이 A차량에게 쌍라이트를 날림.
A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살짝 밟음 (고속도로)
B차걍이 화가나 칼치기로 확 껴듬
A차량도 화가나 똥침을 엄청나게 함
B차량 짧게 똑같이 복수 브레이크 살짝
A차량 쌍라이트 무한 난사

이런건 도로위에서 그냥 서로 싸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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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쌍방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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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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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호에 대하여 위험운전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각 각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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