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니던 A회사가 폐업이 결정되었습니다(22년 6월)
그리고 폐업 후 정리를 위해 같은 회사에 계약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회사를 11월 중순 입사했다가 12월 중순 퇴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총 3개입니다
A회사(1월~6월)-1
A회사(7월~10월)-2
B회사(11월~12월)-3
1,2번은 결정세액보다 많이내서 환급을 받았고 3번은 결정세액 0원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퇴사시에만 정산이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종전근로소득에 대해 현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모두 중도퇴사한 관계로 합산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 퇴사를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3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간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3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ㄴ바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3개 회사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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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B회사에서 퇴사 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B회사 퇴사 시 B회사 단일소득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