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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24.01.28

코인리딩 인출책 기소중에 취하서를 민사하려고 냇는데 취하를 취소하는법

이미 사건이 끝나 형을살고 있는데, 그들을 잡을때 현금 압수한 상태 였든거에요, 사건이 끝나 피해자들에 돌려준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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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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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출책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서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검찰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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