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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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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를 이용한 부업으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일년에 200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건보료나 국민연금 변동으로 인해 회사가 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안들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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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가입자로 원천징수

    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해당 사업소득에서 여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

    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업소득을 직접 열람 또는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회사에서 알게되실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추가보험료가 반영이 됩니다.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