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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최저임금 포함 항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저 시급계산할때

기본급 + 식대+차량운전보조금+출산휴가 급여+연구보조비(기업부설연구소)+육아수당 모두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