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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홍여새15
나른한홍여새15
21.12.19

실업급여 관련 기간,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실근무(12~21시, 주5일)하였으며, 12월 한달간은 개인사정 휴직중입니다

체력상의 문제로 휴직연장이나 부서이동 요청 예정인데, 거부된다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되는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직으로 일한 뒤 다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이번 휴직 끝나고 이번달말에 퇴사 신청해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까지 1개월 단기직을 구해서 계약을 마쳐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있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제가 11월은 정상근무, 12월은 휴직, 그리고 1개월단기직 이렇게 3개월이 최종개월수가 될거같은데

그럼 11월과 1개월단기직 이렇게 2개월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따지는건가요?

3.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제 사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렇게 3가지가 각각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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