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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숲새8
차위에 물(삼다수) 3개를 올려두고 갔다 왔더니 하나가 사라졌네요 이상해서 블박을 보니 누가 들고 갔습니다. 차번호 얼굴 다 나와 있네요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신문고 신고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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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어 고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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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보다는 가까운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결국 경찰로 이관되겠으므로 절차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게 아니라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여도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