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
절도사건및 협박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한달전 사건이라 cctv 는 지워졌을거 같은데 .. 범인이 지인의 지인(지인이라는 사람과는 친구사이 입니다) 저와는 처음보는 사람 이고 저에게 협박과 함께 제 물건을 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증거품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한 당사자들은 알고 있고 심부름을 보내온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지인 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대신 보냈고 전화로 제 물건을 빼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협박및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입니다. 이럴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간 후 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들 및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입에 담을수 없는 말을 했고 제 남친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고소를 하고 싶고 . 합의를 한다해도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만큼 화가 납니다 .
초범은 기소유예 로 끝난다고 하는데 ... 합의해주지 않을경우 징역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새벽 두시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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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 보면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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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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