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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갈매기115
엄격한갈매기115
23.03.26

이 경우도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

절도사건및 협박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한달전 사건이라 cctv 는 지워졌을거 같은데 .. 범인이 지인의 지인(지인이라는 사람과는 친구사이 입니다) 저와는 처음보는 사람 이고 저에게 협박과 함께 제 물건을 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증거품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한 당사자들은 알고 있고 심부름을 보내온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지인 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대신 보냈고 전화로 제 물건을 빼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협박및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입니다. 이럴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간 후 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들 및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입에 담을수 없는 말을 했고 제 남친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고소를 하고 싶고 . 합의를 한다해도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만큼 화가 납니다 .
초범은 기소유예 로 끝난다고 하는데 ... 합의해주지 않을경우 징역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새벽 두시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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