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대금1200만원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7년지났습니다
공사대금1200만원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7년지났습니다 사업자는 연락을안받고 사업장은 어딘지는 알고있습니다 나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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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법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이라면 3년간 시효가 있어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