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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꾀꼬리184
심심한꾀꼬리184

집주인이 저희가 이사 나가기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이사당일날 인테리어 견적(시공아니구요..)보기 위해서 이사하는 시간을 묻더라구요. 근데 이사시간은 모르고 오후면 다 짐뺄테니 오후 늦게 잡으시면 되지 않냐했는데도 계속 시간을 묻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음엔 가구를 살껀데 사이즈를 재겠다고 이삿날 전에 집 볼 수 있냐고 묻고 거절하니

이번에는 전세금 돌려주는 대출때문에 은행에서 실사조사 나올테니 집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집이 융자도 없고 집값대비 전세금이 엄청 싸게 나온 집이라 대출 엄청 쉽게 될텐데 실사까지 나온다는게 이상하고 저렇게 연달아 저희 살고 있는 와중에 집을 보겠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사오고 집주인이랑 연락한적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한 거 외에는요.

근데 왜 자꾸 저희가 살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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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전에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하려는 경우는 원상회복비용을 산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사하기 전에 해당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이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