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주휴수당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1)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 형태의 경우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2) 사용자가 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여 근로하면 그것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