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만약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결혼으로 고소해야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취소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결혼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소가 되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