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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만약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결혼으로 고소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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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취소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결혼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소가 되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