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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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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건 판매한 돈도 세금내는건가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금도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대부분 그것까지 세금신고가 되진 않을꺼 같은데 어떠한 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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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 단순히 한두번 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고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 거래일경우에는 세금신고에 대상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거래횟수 약50회 이상, 1년간 총 판매금액 약 3000만원이상

    (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세무 조사대응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계속,반복, 대규모 거래로 확산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파생되는 경우임)

    다만, 명품을 리셀한다거나 새상품을 사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행위는 명확하게 영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각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생활을 위해 간간히 사고 파시는 경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