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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칼퇴하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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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 팀원 A에게 왜 그런 픽을 했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B도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가 A와 듀오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 제가 그럼 한 번 대주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엔 성희롱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며 A의 개인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A를 정확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A라는 것을 특정지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후에 게임이 끝났고 A와 A의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친구추가를 받아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표현 정도로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수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게임 채팅 중 특정인을 전제로 성적 비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일회성 발언이고 이후 반복·확장된 성희롱 발언이 없으며, 실명이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개인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점은 불리 요소를 완화합니다. 다만 문맥상 특정 팀원을 지칭할 수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특정인에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을 몰라도 동일 게임 내 팀원이라는 맥락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발언은 법원 실무상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대응 및 실무 판단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캡처 범위, 전후 대화 맥락, 반복성 여부, 사과나 추가 접촉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친구추가는 수사상 의무가 아니며, 수락 시 불필요한 추가 대화가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발적 사과를 하더라도 공개 채널이 아닌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종합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피하고 관련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고소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통지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듀오라면 a에 대한 모욕발언은 b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