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당근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근으로 알바를 1일 채용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주 15시간 이상 일용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7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등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