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좋은 바, 부동산 이 가장 일반적인 담보물입니다.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변칙담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