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물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면 모든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많이 담보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좋은 바, 부동산 이 가장 일반적인 담보물입니다.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변칙담보 등이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등기 등으로 외부에 대항력이 기록이 되는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채권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