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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0

담보목적물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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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면 모든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많이 담보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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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좋은 바, 부동산 이 가장 일반적인 담보물입니다.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변칙담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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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등기 등으로 외부에 대항력이 기록이 되는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채권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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