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