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인상 후 연봉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저희는 임금 인상이 4월에 적용되어 4월급여에 임금이 인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인상 된 임금으로 연봉계약서를 5월에 작성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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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뒤늦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4월 시점으로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금 인상시기에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인상 당시 작성이나, 계약서상 유효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