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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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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후 연봉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저희는 임금 인상이 4월에 적용되어 4월급여에 임금이 인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인상 된 임금으로 연봉계약서를 5월에 작성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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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뒤늦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4월 시점으로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금 인상시기에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인상 당시 작성이나, 계약서상 유효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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