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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3.11.05

정보공개법 관련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항6호에 따라 청구인 외 제3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된다하던데요

그러면 제3자의 성씨만 공개해달라고 하는것도 안되나요?


1.예를들면 제3자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은 가능한가요?


2.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정보공개 받으려하는데 해당내용에 구청 공무원이름도 있는데 이 공무원의 이름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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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6호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사유인 각목에 해당하는지 잘 소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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