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법은 매월, 분기, 반기,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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