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 종류별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 자체가
근로소득세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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