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와 합의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못받은돈을 노동청진정을 통해 받을려하는데 지연이자까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조건으로할려하는데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건 아는데 만약 사업주가 저에게 임금체불 원금을 지급하겠다하면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갈수없는것인지와 지연이자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저에게 임금체불원금을 지급하겠다고하면 제가 무조건 합의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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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은 발생한 것이므로 이자만을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제안에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체불임금 + 이자 등으로 합의조건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 정하는바에 따르므로 임금체불 합의시 원금만 대상으로 합의한다면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합의시 임금체불 원금 이자 합쳐서 일체로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