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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10

일용직 신고와 프리랜서 신고, 3.3% 세금 납부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세무기장을 1년 정도 맡겼으려나요.

세무사 대리인이 연락이 옵니다.

"프리랜서로 지금 등록중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더 좋을수 있다.

자기가 담당하는 다른 업장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구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일 외에는 잘 모르니..알겠다고 대답했죠

오늘 아르바이트생들 월급날이라 자료를 보다보니 소득세가

빠져있더군요(3.3%에 대한 월 마다 내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없어지고, 직원들은 조금씩 더 챙겨줘서 좋긴한

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할때랑 일용직으로 신고할때랑 급여신고는 모두 동일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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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종용하는 대리인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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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증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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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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