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축구하나 행인 다치게하면?

아들이랑 종종 학교운동장에 축구하러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걷기운동하시는분있어요몇몇있어요

골대뒤에 펜스가있어서 대부분 펜스뒤로 걸어다니시는데, 꼭한두분이 골대뒤로 걸어다니시는데 조심히 차는데도 간혹 우려가됩니다. 골 잘못 친서 사람 맞을수도있고, 공 밟고넘어질수도있구요. 이런경우 과실은 축구공찬사람이 100인가요? 만일을 대비해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축구공을 찬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100%보다는 80-9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해당 공간에 축구외에도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은 판단될 것이나 공을 찬 사람의 과실이 100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가 진행됨에도 그 근처로 부주의하게 지나가는 행위 역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략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축구공을 찬 사람이 60~70%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