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명칭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대 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답벼닝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