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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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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식이름 개명이 양육비 받는데에 문제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양육비를 거즘 7-8년째 못 받고 있다 가 공단에서 지원받아 양육비 소송했고 현재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돈 한푼 못받은 상태입니다.(대략 천만원 이성 되더라구요) 자식 이름을 개명 시켰는데 받아내는데 문제 있을지 궁금해요. 오늘 아이들한테 전화와서 할아버지가 힘들게 지은 이름인데 왜 바꿨냐고 화를 엄청내길래 혹여 문제있을까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사실만으로 양육비를 받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과 양육비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했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자식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명과 양육비를 연결시키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