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서 포괄항목 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연봉 26,500,000원

기본급(209H)

1,869,100

야간근로수당(28H)

139,234

식대

200,000

월급여

2,208,334원

지금 위 내용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건

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

진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38,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산입방법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일부)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9,160원×208.57)×0.02}=61,789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69,100+61,789=1,930,889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69,100+100,000-1,914,440*0.02= 1,930,811원 >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

      식대는 2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액의2%를 초과분은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일부(209*9160*2% 제외한 나머지)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