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서 포괄항목 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연봉 26,500,000원
기본급(209H)
1,869,100
야간근로수당(28H)
139,234
식대
200,000
월급여
2,208,334원
지금 위 내용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건
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
진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