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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물소155
숙련된물소15523.01.02

주휴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를 만근하지 않아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가

주차수당 일요일인 1/1 (유급휴일) 중복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유급휴일 수당을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우선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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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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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신정)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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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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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하나만 적용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존재한다면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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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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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만근하지 않아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가

    주차수당 일요일인 1/1 (유급휴일) 중복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유급휴일 수당을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우선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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