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를 만근하지 않아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가
주차수당 일요일인 1/1 (유급휴일) 중복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유급휴일 수당을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우선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신정)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하나만 적용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존재한다면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