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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제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체근무자를 편성해야하고,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무(비번)근무자가 국가공휴일 대체 근무를 투입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비번일, 휴가자 대체 근로를 위해 출근 한 경우 대체근로수당과

국공휴일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없는지ㄷ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체근로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타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본 근무자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기타 대체근무수당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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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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