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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앵이다
도앵이다23.03.18

집을 매매해서 월세를 받고싶을때 알아야 하는게 있을까요?

일단 궁금한것이 집을 매매할때 그 매매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칭하는 명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을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때 알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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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함에 있어서 매수자는 자기자본이 모자랄때, 당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 담보대출 받아서 매매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근저당 융자(은행 담보대출)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을 전월세 임대차할때에는 그 선순위 담보액이 많으면 임차인이 임차를 기피하게됩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주위시세를 감안하여 전월세 가격을 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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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후 대출을 받는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은행별, 개인 신용도 및 수입등에 따라 대출 한도, 대출 금리가 결정 됩니다.

    그 후 전세 월세를 놓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듯 하며, 월세도한 대출금이 있는 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적은게 현실 입니다.

    물론 대출이 소액일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높은 비율의 대출이라면 더더욱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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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라고

    표시합니다.

    주택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는데 특별히 필요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월세 임차인을 승계하는 경우 잔금일까지 거주 임차인들이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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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입니다.

    월세를 받을때는 가격을 책정하시고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손님을 맞춰줍니다.

    원하시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것들을 미리 말해두는게 좋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흡연, 못박기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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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또는 융자라고 합니다
    월세를 놓는 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인데
    임대차의 기본적인 법률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세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2년 단위로 집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핵심 사항은 계약시 의뢰하신 중개사 분이 요약 설명하여 드릴 것입니다
    좋은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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