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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닭218
화려한닭21820.12.28

세입자 요구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거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만료 전 기존 월세 세입자가 오늘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집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화도 없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사를 취소하고 이사 취소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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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약속한 시간에 늦을 경우 임차인의 이사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계약을 취소한후 이사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질문자분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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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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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시 갱신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원상회복 및 기타 목적물의 반환을 합의한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늦은 이유로 해당 계약 갱신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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