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해지 방법은요
10월경 알바와 면접 후 11월부터 출근하여 근로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5인이상 회사).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부터 계약내용 등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근로시작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