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면서 일을 배워보고 쓸만 하면 채용하겠다고 사업자가 이야기했는대 7일근무 후 채용 못하겠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짤렸는대 이 경우엔 부당해고로 들어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모든 측면에서 부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전제).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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