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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가오리227
단단한가오리22720.10.27

업무 방해의 성사조건이 무언가요?

차 두대가 사고가 나서,근처의 상가 보도 앞으로 견인이 된 후에 그대로 사고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도로 좌측에는 실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런데 견인된 자동차들 바로 옆의(좌측) 상점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구경을 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그것이 신경쓰였는지 직원들에게 가서 묻더랍니다. 지금 구경하시는거냐고요. 이후에 약간의 설전이 있더니 상점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우리 가게 앞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자동차 견인하고 사고처리하는 일들) 하는것도 영업방해라고요. 이런경우(사고 처리를 위해 본인의 상점 앞이 사용되는 경우. 허나 보도를 막은것이 아님)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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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사고로 인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는 위계나 위력을 통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영업에 방해가 될 지언정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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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부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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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상황만으로는 상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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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단순히 사고 후 처리 등의 소음 등이

    바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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