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레버리지 상품 같은건가요? 미수거래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CFD 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증권 앱을 보면 CFD 메뉴가 있던데 용도를 몰라서 지나쳤던 거든요. 이게 무엇인가ㅛ?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차액결제거래 입니다.
해당 거래의 특징은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만으로 수익을 창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투자자본으로 더 큰 금액을 거래 가능합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 시작 가격과 종료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식, 지수, 암호화폐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주식 CFD의 경우 1:10, 암호화폐는 최대 1:20의 레버리지가 적용되며, 지수 CFD는 1:1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CFD는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우려도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CFD거래는 해당 현물자산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그 자산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 베팅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투자방법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CFD거래시 활용하는 방법이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 레버리지를 2배 이상으로 활용하게 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차액결제거래를 의미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주식, 지수, 원자재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수·매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상품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일정 비율의 자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CFD는 일반적으로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CFD를 이용하면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유사하게 특정 종목을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 상당액이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CFD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 CFD 거래의 경우 매매 차익의 22%(지방세 포함)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큽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하고 합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입니다. 계약시점과 청산시점의 가격 차이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거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레버리지 손실로 투자원금을 초과할 수 있고 추가 증거금 납부 또는 미결제약정의 강제청산등의 위험이 수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차액결제거래라고 해서,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 결제해 매매할 수 있는 장외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결제의 약자입니다.
이는 실제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익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