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바람에 베란다 유리가 파손되면서 아래층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이번 태풍이 매미급으로 강하다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어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