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바람에 베란다 유리가 파손되면서 아래층 주차된 차량에 떨어졌을때

태풍바람에 베란다 유리가 파손되면서 아래층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이번 태풍이 매미급으로 강하다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어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