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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돼지168
도도한멧돼지16823.12.28

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

여기까지왓는데 언제 저 답변서 를 어디서 볼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또 한뒤 판사님이 판단해주시나요?

판사님의 판단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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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제출된 서면을 재판부에서 송달명령하여야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가 이의되고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공방 진행 후 선고기일을 잡아야 선고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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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송달해주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박을 하고, 상대방도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되어서야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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