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
여기까지왓는데 언제 저 답변서 를 어디서 볼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또 한뒤 판사님이 판단해주시나요?
판사님의 판단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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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제출된 서면을 재판부에서 송달명령하여야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가 이의되고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공방 진행 후 선고기일을 잡아야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송달해주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박을 하고, 상대방도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되어서야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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