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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동아리 회칙이나 상위회칙에는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공지할때 MT비용은 특정일을 도과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일을 도과하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해주면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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