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회칙이나 상위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사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성질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질문에서 해당 비용이 사실상의 동아리 유지비용이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칙의 근거가 없다면, 이를 두고 동아리 유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비용은 mt를 위해 지급된 비용인바, 해당 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남았다는 등으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