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동아리 회칙이나 상위회칙에는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공지할때 MT비용은 특정일을 도과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일을 도과하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해주면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보자면, 동아리 회칙 등에 따라서 규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비록 공지를 하더라도 공지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회칙이나 상위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사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성질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질문에서 해당 비용이 사실상의 동아리 유지비용이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칙의 근거가 없다면, 이를 두고 동아리 유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비용은 mt를 위해 지급된 비용인바, 해당 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남았다는 등으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환불 등의 불가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설명한 경우이고 위의 환불하지 않은 회비 등은 동아리의 운영을 위해 쓰이는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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