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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게논189
명랑한게논18923.10.23

상가관리단한테 소송을 걸어야될 것 같은데 소송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분양받은 상가에서 하자보수가 발행하여 상가관리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증만 있고 상가관리단에 물어보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대표자 및 주소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송제기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표 및 주소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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