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한테 소송을 걸어야될 것 같은데 소송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분양받은 상가에서 하자보수가 발행하여 상가관리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증만 있고 상가관리단에 물어보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대표자 및 주소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송제기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표 및 주소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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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을 통해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서 변경된 대표자 및 주소를 확인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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