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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황홀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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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후 급정거 사고 분심위 과실 비율?

2차선 주행 중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어린이 보호구역이고, 30카메라 지난 직후라 차량들 모두 서행중)

미리 1차선으로 변경 후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차량 1대가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중에

(이 첫번째 끼어든 차량과는 차량 1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이어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고

끼자마자 바로 급정거하였습니다.(끼자마자 앞차와 거의 부딪힐만한 거리여서 바로 급브레이크 밟은 듯 합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긴 하였고,

차량 급정지 시스템으로 급정지 하였으나

가벼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비접촉사고인 줄 알고 모두 가던길 갔는데 제 차량에서 계속 알림이 와서 차량이 손상된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어디 부딪힌지 모르겠으나, 제 차는 모두 우측부분(본네트, 라이트, 범퍼, 차량 번호판 등)만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차선 진입 후 앞차와 거리 유지하며 서서히 감속하던 와중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거리가 조금 부족해 후방 추돌한 사고여서 제 과실 20-30, 또는 많이 나오면 50나오겠다 싶었는데

제 보험사랑 이야기해보니 저쪽 차량 보험사가 과실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까지 간다고 하네요.

저도 후방추돌이기도 하고 제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50까지도 불렀는데 저쪽은 거의 100:0 과실 없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기간은 3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서행 또는 거의 정차상태인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사고의 제1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은 책임이 있어야 타당합니다. 50%까지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100%를 주장하는 것은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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