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락카 신나, 유성 도료 불법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프라모델을 시작해 도색까지 해보려는데 개인 또는 동아리, 동호회 수준의 집단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시설에서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여 도색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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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동아리, 동호회 수준의 집단이 가정집에서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 도색 과정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