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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