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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비단벌레58
길쭉한비단벌레5824.02.14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에 대해 인적공제나 기타로 인해 부정 환급금이 생겼다면?

제목과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금으로 일부 환급 받았는데 잘 못된 가족의 인적공제나 기타 의료비 교육비등등으로 부정 환급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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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될텐데, 낮은 가능성으로 그 부분이 걸리게 된다면 환급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가산세도 조금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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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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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면 과소신고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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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이내로 해당 사실을 알게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바로잡고 추가세액을 납부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 이후 알게되어 수정신고하거나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본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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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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