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20살이고 저는44살 여성입니다 둘다 술취한상태에서 택시를 타려고하는데 반대쪽 씨비를걸고 먼저때리기시작해서 같이 싸웠는데 저쪽은2명 저희는 남자1명 여자4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시비붙인거에인정했고 같이싸워서 쌍방이라고 경찰이 했습니다
저만 남자아이한테 눈을맞아 안와골절6주진단이나왔고
지금 3주째 일을 못하고 진단서에는 6주진단이나왔고 추후
광대뼈가 많이내려않고 경과를3개월동안지켜본후 수술여부를 봐야한다고나왔는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 평균인지몰라서 물어보려합니다
월급여 200만원이고 지금까지치료비60 만원도나왔는데 병원을 집가까운데로옮기면서 상해처리가아닌 건강보형으로돼있어서 보형료도 청구가능한지 정신적보상금 다해서 사례적으로봤을때 합의금 평균을 얼마정도롱사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워낙 상이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치료비, 일실손해(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소득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통상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이며, 폭행과실 비율, 피해 정도, 입원 여부(휴업손해), 치료비, 후유 장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