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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직장 직무 변경시에 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원래 하던 일(일반사무직)쪽을 그만 두고 프리랜서 웹 디자인 쪽으로 변경시에

보험사에 알리면 가입된 보험들 보장 조건이나 보장 내역 등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정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변동급여로 바뀌는거라

보험사쪽에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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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정구철 보험전문가22.06.12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변동은 급여를 얼마 받는지 와는 상관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보험료의 변동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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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의 빈도와 심도를 구분하여 직업 급수(1~3급)를 정하고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무직과 배달직의 사고 발생 위험률이 다른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급여의 변동성 만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직업의 위험률이 해당 보험사에서 분류해 놓은 일반사무직(1급)과 동일한 직업급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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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의 변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및 보장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직업변동은 알리시는게 맞습니다

    변동 직업으로 보아 위험도 증가는 없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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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하던 일(일반사무직)쪽을 그만 두고 프리랜서 웹 디자인 쪽으로 변경시에 보험사에 알리면 가입된 보험들 보장 조건이나 보장 내역 등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직업이 변경되면 이를 해당 손해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직업에 따른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 질수도,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으나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이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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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사무직이나 웹 디자인이나 직업 급수는 같은급수이니 문제 될건 없습니다.고정이든 변동이든 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보험료변동은 직업급수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지 개인 프리랜서 고정급여 그런것과는 상관이 없는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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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웹디자이너는 직업 급수 상 1급이라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급수가 변경 될 경우 보험금 수령 시에 패널티가 있으니 그때는 꼭 변경하시길 바래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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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직무 변경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위험도 변화가없다면 보험담보나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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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보험 회사에서 직장이나 직무 변경 시에 따지는 것은 위험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중요시 하며 직장이 변경되더라도 똑같은 사무직이라면

    보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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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업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납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직업이 고장급에서 능력급으로 바뀐 것은 강관 없습니다만

    직종이 1급 2급 3급 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직업 변경시 보험사에 알릴의무가 있급니다.

    사무직에서 웹디자인으로 직종을 바꾸었어도 같은 급수의 직종으로 보입니다.

    직업이 바뀐 것으로는 월납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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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사무직 > 웹디자이너로 변경시

    같은 1급으로 보장 및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정급여 > 인센티브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구요.

    위험한 직종인지 위험한 업무를 하는지 등을 봅니다.

    즉, 1급은 사무직 2급은 현장관리자 3급은 화물차운전자 등이 대표적이구요

    1급에서 > 2급 / 3급으로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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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보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직업급수는 상해담보와 연관이 높으며

    사무직에서 웹디자인으로 변경한다 하여도 직업급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보험료는 상관없습니다.

    단, 프리랜서가 아닌 웹디자인으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리랜서이기에 혹시 웹디자인 외에도 다른 직업과 병행하신다면 같이 고지해주셔야 하며

    높은 급수로 변경될경우, 상해관련 담보에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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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직 하시던 분이 은퇴하시고 택시운전사로 직업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운전 또는 상해사고 등에서 사무직과 택시운전사 중 어느쪽이 위험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택시운전사 쪽이 높아지겠죠? 이처럼 업종 변경 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시에 해당 보험사의 담보내용들이 계약자/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가입시에도 위험율이 나누어져 있구요, 담보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특정 담보에 대해서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로 택시운전사 하시는 분이 일반사무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직종 변경 고지를 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거죠.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일반사무직이나, 프리랜서 웹 디자인이나, 저같은 보험 설계사 또한 사실 대부분 모니터 앞에 앉아있거나 고객과 미팅을 하거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위험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신경 안써요 ^^; 그저 월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만 하면 보장은 지켜줄게~ 라는 약속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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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이나 웹디자이너나..위험률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급여가 바뀌는거에 대해서 보험사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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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 측정하는 사고의 위험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직무가 아닌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고지의무 위험유지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지는 의무 입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직업으로 변경되고 고지의무가 위반된 경우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거부할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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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문제는 전혀 해당되지않습니다. 단순히 위험직종으로 변경되는지 상해급수로 보험료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알리시면 되시고 보장내용은 동일하며 보험료만 달라지는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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