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세법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