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경비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직원이랑 대표님이 해외출장을 갔다왔는데
해외출장 경비내역서를 정리할려고 하는데
해외출장 경비내역서를 처음 쓰게되어 질문드립니다
구분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기타비용으로 정리 할려고 하는데
혹시 더 추가해야 할 비용이 있나요?
사적사용 카드내역이나 현지화폐 사용은 기타비용으로 잡으면 되나요?
법카랑 현지화폐 이용했는데
법카 사용내역, 현지화폐 사용내역 따로 작성하면 되나요?
일본출장인데 지불 비용을 적을 때 엔화로 기록하나요?
한화로 적는다면 언제 환율로 잡아야 하나요?
현지화폐 사용은 증빙이 누락된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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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경비내역서에는 실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한화로 작성 시에는 용역이나 재화 공급받은 날짜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외 출장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으로 사용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카테고리로 분리는 하되 계정과목은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적사용 카드내역은 대여금 등으로 처리를 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화폐 사용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카 이외의 현지화폐 사용내역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사정상 영수증이 누락되더라도 사실상 여비교통비에 반영하셔도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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