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해외 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식비나 호텔비, 업무로 인한 사용비 같은경우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해당 항목은 받았습니다
추가로 출장비라는 항목으로 해외 출장가신 근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입금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부분에 출장비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원천 신고를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서 비용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할경우 서류를 따로 작성이 없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서류가 필요할시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하는지랑 자료가 어떤게 필요한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급여와 별개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