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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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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당기상품매입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손익계산서에 '당기상품매입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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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매출원가로 비용처리되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작성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상품매입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지툴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매입 상품 매입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공급받은 가액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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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