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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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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을 가지고 유튜브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연설문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출판 등을 한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 변경, 편집 ,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