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는 오늘은 23.08.30일이며,
저는 현 직장에서 단순 문서 관리 소홀로 징계 관련된 조사 진행 중입니다.
해당사항이 경징계(견책, 심해도 감봉 예상)에 그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or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에 대한 최종 처리조치가
빠르면 23.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직에 성공하여 9.25일에 새 직장에서 입사 요청 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현 직장에서 해당 건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표수리를거절할 수 있나요?
사실 해당 건이 다 끝나고 입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새 직장에서
그날 9.25일까지 입사를 요청한 바 꼭 그 날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있는 동안만큼은 해당 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할 마음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